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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지난 떡고물·제조일 없는 참기름…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6.03.08 2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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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특사경, 설 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 34건 적발

KJB한국방송 | 사회 | 식품안전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되는 성수식품에 대한 단속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거나 표시 기준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34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됐으며, 떡·만두·두부·한과·식용유지류 등을 취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판매업소 36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적발 내용

적발된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 11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 6건

식품 표시기준 위반 : 6건

기준 및 규격 위반 : 3건

무허가 영업행위 : 1건

소비기한 지난 떡고물 보관 등 위반 사례

   

주요 사례를 보면, 부천시 A업소 소비기한이 지난 떡 고물을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원료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평택시 B업소 영업장을 불법 확장하고 등록되지 않은 저장창고에 냉동 다진마늘·생강 약 8톤을 보관하다 단속됐다.

김포시 C업소 참기름과 들기름을 생산하면서 약 1년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 D업체 참기름 등 식용유지류를 판매하면서 제조연월일과 소재지 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위반 시 최대 징역 3년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유통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영업장을 신고 없이 확장하거나 식품 표시 기준을 위반해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식용유지류의 경우,  참기름 : 1개월마다 1회, 들기름 : 2개월마다 1회,  자가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해 식품의 판매와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영업주의 인식 부족이나 부주의로 인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안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 누리집과 콜센터(031-120)를 통해 식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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