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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수사 권한 커진 경찰, 비위 저지르면 즉각 옷 벗어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6.08.04 22:41
  • 조회수 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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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사·기소 분리 후 권한 확대된 경찰 향해 '매서운 경고'
  • - "공직자 징계 사유는 공적 영역… 개인정보 이유로 은폐해선 안 돼"
  • - 수사 비위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및 수사 업무 영구 배제 검토 지시

[KJB한국방송] 이재명 대통령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로 인해 수사 권한이 대폭 확대된 경찰을 향해 높은 도덕성과 엄정한 책임의식을 가질 것을 강하게 당부했다. 

 

수사 과정에서 고의적인 왜곡이나 비위 행위가 적발될 경우 파면·해임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해 수사 기구로서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캡처-이재명 대통령.JPG
이재명 대통령=유튜브 캡처

 ■ "권한 크기만큼 책임져야"… 수사 비위엔 엄정 대응 지시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과거 경찰 독재, 군사 독재, 검찰 독재를 거쳐 권력 기관의 개혁이 이어져 왔지만, 수사 개시·종결권과 강제 수사권을 모두 갖게 된 경찰이 과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국민적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자에게는 인생과 목숨이 걸린 중차대한 사건임에도, 수사관이 고의로 증거를 숨기거나 사건을 뒤집는 등 비위를 저지르고도 정직이나 감봉 등 우호적인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확인될 경우 파면·해임 등 중징계는 물론, 수사 업무에서 영구 배제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수사관의 책임감과 국민적 신뢰를 함께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공직자 징계는 사생활 아닌 공적 사안"… 비공개 관행 제동

이날 회의에서는 공무원 징계 내역의 비공개 관행에 대한 논의도 도출됐다.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공직자의 징계 상세 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공적 권한을 위임받은 공직자가 공무 수행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것은 사생활이 아닌 공적 영역"이라며, 인사혁신처 및 법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법령과 해석을 점검해 적극적인 공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 보완수사 지연 방지 및 전산화 의무화

과거 보완수사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방치되었던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이 이어졌다.

 

정부 관계자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 기록 전체의 전산 입력이 의무화되었음을 설명하고, 보완수사 요구 불이행 시 상급 관청이나 타 기관(중수청 등)으로 사건을 이송 또는 재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졌음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과 타 권력 기관의 감시와 견제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범죄 피해자가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중립적이고 철저한 수사에 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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