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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호남동 소재 붕괴위험 건축물 철거 확정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8.17 15:36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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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소유주간 철거 시기 이견 목포시 중재로 합의 완료

- 8월 해체공사 허가 절차 진행, 9월 중 철거 완료 예정으로 건축물 소유자 철거 추진

 

목포시가 기둥파열 등으로 붕괴위험이 제기된 상가건물에 대해 철거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붕괴위험이 제기된 호남동 소재 5층 상가건물은 지난 7월 14일 건물 기둥 파열로 목포소방서에 구조요청, 붕괴위험 신고가 접수됐고, 확인 결과 건물 중심부 등 일부가 무너졌다.

 

이에 시는 건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마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 철거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붕괴위험에 대한 건물 소유주 간 책임 소재 공방이 일어나면서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논의가 부진했었다. 이에 시가 수시로 소유주 개별 면담을 진행하면서 해결방안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강구해 왔다.

 

이에 지난 11일 건물 소유주간 철거 세부 방안협의를 완료하면서 건축주와 철거업체 간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앞으로 철거는 건축물 소유자가 해체계획서를 시에 제출하면 허가권자인 시가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지역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 계획을 점검한다.

 

또한, 주변 여건에 미칠 영향(소음․진동 등)과 철거 작업상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해체허가서를 발급해 해체공사가 진행되게 된다.

 

시는 이번달 해체공사 허가와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9월 중에는 철거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붕괴위험 신고 접수 직후부터 '위험시설물 사용중지 및 긴급 안전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건물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긴급 보강작업을 통해 구조재(잭써포트)보강 공사를 실시하는 한편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물 주변에 안전 울타리를 설치했다.

 

또한, 붕괴위험 건축물에 계측기를 설치해 건축물 기울기를 점검하는 등 주변 CCTV로 24시간 현장 감시체제를 구축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왔다.


한편, 이 건물은 1990년 준공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연면적 2,278㎡)로 1층 마트, 2~5층 사무실·오피스텔로 사용해 왔다.

 

2.목포시, 호남동 소재 붕괴위험 건축물 철거 확정.png
사진/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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