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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7호선(부천 구간) 운영 중단 위기, 경기도 중재로 최종 합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3.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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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재안에 부천시,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최종 합의. 운송사업 면허발급 가능성 열려 -

 

도시철도 운송사업 면허 기간 만료 2주를 앞두고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 구간(온수~상동) 관련 기관들이 경기도 중재로 최종 합의에 이르면서 정상 운행 가능성이 열렸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부천시,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는 16일 경기도가 각 기관의 요구사항과 입장을 반영해 만든 위·수탁협약서(안)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협약서에 기재된 최종 합의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인력 증원 ▲일반관리비 5%, 위탁수수료 3% 반영 ▲차량·관제는 서울교통공사, 역무·승무·기술(선로 보수 등)은 인천교통공사가 운영 ▲운영 기간은 소송 종료 이후 운영자 변경 시까지 정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협의 등이다.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 구간(온수~상동)은 2012년 10월 개통한 총연장 7.4km, 역 6개소로 하루 이용자 수는 14만 명에 달하는 노선이다. 이 노선의 소유기관은 부천시로 현재는 부천시가 차량·관제는 서울교통공사에 역무·승무·기술(선로 보수 등)은 인천교통공사에 위탁을 주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지난 2월 10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주재 회의를 통해 잠정 합의로 가닥이 잡히는 듯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추가 운영인력 배치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운송면허 발급 권한을 가진 경기도는 도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각 기관의 요구사항과 입장을 반영한 위·수탁 협약서(안)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천시와 서울·인천교통공사와 릴레이 회의를 가져가며 의견을 중재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최종 합의에 이르렀지만, 경기도는 도시철도 운송사업 면허종료 기한인 3월 28일 이전에 면허발급을 완료하여 운행 중단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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