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1.27 19:55
  • 조회수 3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감염 취약시설․의료기관․대중교통 등은 착용의무 유지-

 

 

전라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30일부터 실내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의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발표 이후 평가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 검토, 전문가 의견 수렴,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확정됐다. 코로나19 유행이 분명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판단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전남도는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겨울철 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기저질환자,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거나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등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일부시설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이병철 전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코로나19가 안정화 추세로 들어섰더라도,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속해서 실천하길 바란다”며 “고령자 등 동절기 추가 접종을 독려하고 안정적인 의료 대응 역량을 유지하는 등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