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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 강력 촉구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1.19 15:34
  • 조회수 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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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장문 발표, 기부채납은 불가... 운행 정상화 재무관리단 준비

- 기업회생 신청 등 운행 정상화 방안 오는 2월 20일까지 회신 요구

- 제안 미수용시, 사업면허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

 

목포시는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를 버스회사 대표이사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시내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위한 목포시 성명을 밝혔다.

 

먼저 지난 10일 ‘부채를 포함한 모든 재산과 장비, 인력을 목포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통보에 대해 목포시는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고, 시의회와 시민의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해 수용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박 시장은 버스회사 대표이사에게 운행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인 ‘연료비 체납액 자력 해결’을 통한 즉각적인 운행 정상화를 요구하고, 운행 정상화에 대비해 재무관리단 구성 및 파견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운행 중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내버스 업체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시의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거나 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 사업 면허취소 등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향후 운행 중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중교통의 지속가능성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목포시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으며,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확고히 창출하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1.목포시, 태원여객·유진운수 기부채납 통보 수용 불가.png

 

- 이하는 입장문 내용이다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태원여객·유진운수의 시내버스 운행중단 사태가 목포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포시는 지난 1월 10일 시내버스 회사가 제시한 ‘부채를 포함한 모든 법인재산의 기부채납’에 대해 변호사와 회계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기부채납은 관련 법규에 저촉되고, 불투명한 부채에 대한 우려 의견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부채납은 시의회와 시민의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목포시는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를 위해 버스회사 대표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 번째, 버스회사 대표이사에게 운행 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인 연료비 체납액을 자력으로 해결하여 시내버스 운행을 즉각 정상화하기 바랍니다.

 

목포시는 운행 즉각 정상화에 대비해 재무관리단 구성 및 파견 등 준비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를 위해 버스회사 대표이사는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하시길 요구합니다.

 

버스 회사 대표이사는 목포시의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해 2023년 2월 20일까지 절차를 마무리하고 회신하길 바랍니다.

 

회사측에서 기한내 회생신청과 회신이 지체될 경우, 목포시는 시내버스 미운행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어, 사업면허 취소 등 법이 허용 가능한 행정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시내버스 불편을 감내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목포시는 운행 중단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대중교통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확고하게, 새롭게 창출하겠습니다.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1. 19.

 

목 포 시 장 박 홍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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