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입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7월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된다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2.12.08 16:43
  • 조회수 3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통합신공항 유치조건으로 합의 후, 2년 4개월만의 성과

대구-군위군되다.jpg
▲대구편입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대구편입정책단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법률안인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확정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33명 중 찬성 218명, 반대 2명, 기권 13명으로 군위군의 대구편입 법률안을 가결했다. 이후 정부 법안이송 및 공포 절차를 밟고 나면 2023년 7월 1일부터 군위군은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된다.

다만, 법 시행 전에 군위군에 적용하던 경상북도 조례·규칙의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이 경우 경상북도나 경상북도지사로 돼 있는 권한과 소관 사항은 대구광역시나 대구광역시장으로 본다는 내용의 경과 조치를 뒀다.

이날 김진열 군위군수와 박수현 군위군의회 의장, 군의원 등 30여 명은 국회를 방문해 법안 통과의 역사적 순간을 함께 했으며, 지역 주민들도 대다수 환영하는 분위기다.

군위읍 한 주민은 “대구편입법은 우리 주민들의 기대와 염원이 담긴 법이다. 그간 마음고생도 많았고 법 통과가 늦은 감도 있지만 앞으로 달라질 군위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설레고 기쁘다.”고 말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법안 통과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국가 정책상 시행한 편입이 아니라 자치단체간 합의에 의한 최초의 편입이다.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모범사례로, 제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다할 것이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공항 주변 신도시 건설사업 등 굵직한 현안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편입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7월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된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