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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수 돌산 상포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9.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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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사․우두리 일원 1.9㎢…불법 투기행위 사전 차단위해 5년간-

 

전라남도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기반시설이 설치 예정인 여수 돌산 상포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재지정 지역은 여수 돌산읍 평사리, 우두리 일원 1.97㎢(226필지)다.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적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재지정됐다.

 

재지정 기간은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5년간이며, 전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지정을 확정했다.

 

재지정된 허가구역에서는 토지면적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여수시장의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현황도.png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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