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 노지감귤 출하초기부터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집중단속

  • 제주본부 김영범 기자
  • 입력 2022.09.27 18:58
  • 조회수 4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자치경찰, 행정시, 감귤출하연합회 등 행정력 총동원 강력 단속
감귤 첫 수확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말경 노지감귤 본격 출하기를 앞두고, 미숙감귤 수확․유통, 비상품감귤 유통 행위 등 위반사항을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15일로 종료된 풋귤 유통기간을 어기고 온라인 등에서 판매할 경우, 모니터링, 택배사 단속 등을 통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2일 자치경찰, 행정시, 생산자단체, 감귤출하연합회 등 유관기관·단체 합동회의를 열고,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단속 대책을 논의했다.

극조생감귤 출하초기(9월 23일 ~ 10월 7일)에는 극조생감귤 주산지 등을 대상으로 수확농장에 대한 드론 현장조사와 함께 온라인 판매 유통수단인 도내 택배 사업장에 대한 단속에 집중한다.

10월 7일 이전에 극조생 감귤의 출하를 희망하는 감귤농가나 유통인은 행정시 농정과 상황실로 신고하고, 품질검사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극조생감귤 상품수확 및 출하기준: 당도 8브릭스 이상, 착색도 50% 이상

비상품감귤 유통 지도를 위해 도, 행정시, 자치경찰 등으로 14개반 · 86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했으며, 지난 23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단속반은 노지감귤 출하가 마무리되는 2023년 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10월 중순(17일) 이후에는 상습 위반 선과장, 항만, 소비지 도매시장 등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출하 초기 품질관리가 올해산 노지감귤 전체의 감귤가격 결정으로 나타나는 만큼 일부 유통상인 및 농가에서 비상품감귤을 출하하지 않도록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급하게 수확하기 보다는 상품성 높은 상품 위주로 수확하고 출하해서 시장가격을 안정화 시키고, 소비자가 찾는 제주 감귤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9월 초 농업기술원이 발표한 관측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노지감귤은 전년도에 비해 생산량이 줄고, 당도 등 품질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제주도, 노지감귤 출하초기부터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집중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