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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깡통전세 피해 적극 대응' 위해 분야별 대책 추진한다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9.14 09:12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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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통전세 확산으로 인한 시민 피해 최소화 위해 서울시 차원의 대응방안 적극 추진
서울시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깡통전세'와 관련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 하고 정부 및 협약기관 협업 요청 등 분야별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야별 대책은 ▴'깡통전세' 피해의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정부 긴급대출 안내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등 ▴금융지원 확대, 임차인이 소송 등 법적조치가 필요할 때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과 매뉴얼 제공 등이 이뤄진다.


첫째, '피해현황 조사'는 올해 9월 중 정부에서 설치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지속적인 협업 및 정보 공유를 요청하여 깡통전세 실제 피해사례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축적, 2023년부터 깡통전세와 관련한 현황과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 전담기관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단속정보, 세금체납 및 보증금 미반환 사고자료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상담사례 및 민원접수 정보 등을 공유하여,


깡통전세와 관련한 현장 상황을 더욱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단속‧사고사례는 실제 위치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을 추진하여 깡통전세 사고발생 위험지역 등을 시민이 쉽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둘째, '금융지원 확대'는 전세사기와 관련한 시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 시행 예정인 긴급대출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절차 등을 안내하고,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경우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장 2년간 대출 및 시 이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이 이사를 원하거나 기존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도 연장조건(소득기준, 자녀수 증가, 본인 연령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나,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의 사유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이사를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해 임차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가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기존 대출 상환 및 시 이자 지원을 계약종료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셋째, '법률상담․매뉴얼 제공'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경우, 상황에 따라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집중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절차 진행을 위해 서식 작성이 필요할 때는 쉽게 보고 따라 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에 대한 매뉴얼을 '서울주거포털'에 9월 중에 게시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법률상담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3단계(계약종료 직전/ 계약종료 직후/ 계약종료 후 지속)로 구분하여 임차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서식 관련 매뉴얼은 법률 상담에서 적용하는 단계별 대응 방법을 고려하여 크게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지급명령 신청서 및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위한 소장으로 구분하여 9월 중에 서울주거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송 등 절차 진행 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인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위원과 연계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조기에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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