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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진료 목적 외 의약품 사용한 치과의사 14명 입건・수사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8.10 13:03
  • 조회수 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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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등 치과의사가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대상 수사
서울시 내 치과 중 일부가 치과 진료와 상관없는 의약품을 구매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9월부터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등 의약품을 구매하고 투여한 치과의사 14명을 입건해 수사했다고 밝혔다.


치과의사가 치과 진료와 무관한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같은 의약품을 사용했을 경우,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민사단은 조사를 통해 14개소의 치과의원에서 치과 진료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20여 종의 의약품을 구매해 임의로 사용했음을 확인했다.


치과의사가 구매한 약품 사례를 보면 호기심에 발기부전치료제를 구매했다는 경우, 비만 주사가 유행해서 사용해 보았다는 경우, 태반주사가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구매하여 직접 주사했다는 경우가 있었으며, 그 외에도 탈모약, 당뇨약, 파스 등을 직접 구매하여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성장호르몬제, 대상포진, 폐렴,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등의 약품을 원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점을 악용해 가족이나 타인에게 투여한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적발된 치과의원들은 편리하게 약 주문이 가능한 온라인 의약품 도매상을 서로 소개하며 이용하기도 했는데, 직원이 의사 몰래 의약품을 검색하여 구매한 경우도 추가 적발됐다.


시는 환자 진료를 위해 의약품 구매·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의료인 개인이 약품을 쉽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구매하는 것은 권한 밖의 행위로 판단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선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의약품은 적절한 환자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유통 질서가 엄격히 관리되는 가운데 제약회사-도매상-병원, 약국-환자로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치과의원에서만 사용 가능한 약품을 현실적으로 특정하기 힘들어 일부 의약품 도매상에서는 제한 없이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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