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 성명 "목포시내버스는 임대가 불가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해석 "폐업신청 후 양수도 기간 무상제공 해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5.08 23:15
  • 조회수 4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이 성명을 내고 "이한철 대표는 더 이상 시민을 우롱하지 말라!"라며 "태원·유진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버스 등 임대 불가능" 하므로 "폐업신청 후 면허 자진반납과 양도양수 협상기간 버스 무상 제공해야"한다 라고 주장했다.

 

성명에서 "이한철 대표는 지난 4월 기자회견을 통해, 6월까지만 버스회사를 운영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7월부터는 버스 등 인프라를 목포시에 임대하겠으니 목포시가 알아서 운영하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태원·유진은 버스 등을 임대할 수 없다."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위법성을 적시했다.

 

목포시내버스1.png
이미지=web캡쳐

"태원·유진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일 뿐, 자동차대여사업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태원·유진은 목포시에게 자동차 임대가 불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여객자동차사업은 택시, 렌터카,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특수(장의)차량의 범위가 명확히 구분 되어 있다.

 

한편 목포시는 7월부터는 임대 운영을 계획했으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양도·양수 절차를 위한 협상기간 동안 100원 버스지원금, 추가운영비, 임대료 등 60억 상당의 추가지원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이 역시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것이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해석이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정의당, 전남도당 성명 "목포시내버스는 임대가 불가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해석 "폐업신청 후 양수도 기간 무상제공 해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