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포해경, 2023년도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 실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2.27 18:35
  • 조회수 3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은 실뱀장어 조업시기를 맞아 2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 조업 ▲무등록 어선 ▲불법어구적재 ▲항로상 불법조업 등 이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 시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불법 포획업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유관기관에도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유도할 방침이다.

 

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장(경정 서남수)은 “불법조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실뱀장어 등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해양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 해 실뱀장어 불법조업 행위 27건을 적발했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목포해경, 2023년도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