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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상수도 누수 신고자 포상금 지급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2.12.21 12:22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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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상수도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군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공 누수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수돗물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수도 누수 신고 포상금제는 상수도 누수 발생 지점을 최초로 신고한 군민에게 5만원 상당의 곡성심청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누수 신고 대상은 곡성군이 관리하는 지방상수도 급·배수관로, 도로만 해당된다.

 

지급 제외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수행 중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상수도 관로 또는 시설물을 파손한 자,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자, 각종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 관계자인 경우다.

   

누수 신고는 곡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061-360-8184 ~ 8186)에 하면 된다. 담당 공무원이 누수 지점을 확인하고 복구 공사 완료 후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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