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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목포시, 시내버스 면허를 취소해야"시민단체 격분..."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시민불편 극에 달해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12.20 15:33
  • 조회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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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목포시위 \"현재 운행중단 사태는 태원·유진 버스회사의 경영부실, 이미 예견되었다.\" 지적

태원, 유진운수의 시내버스 회사의 가스비 체납으로 목포시내 버스가 멈춰선지 9일째이다.

 

시민들은 한파와 많은 눈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데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에 단순 분노를 넘어 "목포시와 시내버스회사에 대해 무책임하다."라며 그 안일함에 "목포시는 당장,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의당 목포시위는 "현재 운행중단 사태는 태원·유진 버스회사의 경영부실이 원인이고 이미 예견되었다."고 지적하고

 

항의하는 시민.JPG
▲폭설로 목포시의 대부분의 도로가 얼어붙은 12월 19일 저녁, 비상 운행중인 시내버스에 한 시민이 버스에 올라 편승한 공무원에게 "기다려도 오지않는 1번 노선과 택시도 잡을 수 없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미지=시민제보

 "수백억의 시민혈세인 보조금을 지원받으며 부실경영으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이한철대표의 책임이며, 더이상 목포시민들이 불편을 감내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하며, "목포시는 오는 12월 31일, 버스회사측의 경영개선안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운행명령’이라는 행정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문을 통해 직격했다.

 

이어 "태원,유진은 만성적인 임금체불, 자기자본잠식, 가스비 체납 등을 이유로 버스운행중단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목포시민을 내몰고 있는 태원·유진 버스회사는 이미 경영능력을 상실했으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2호에 따라 사업경영의 불확실성,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등에 의해 국민의 편의를 해치는 경우 목포시장은 면허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운행을 재기 하지 않을 경우 면허취소라는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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