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무등록 영업행위 등 위법행위 측량업체 57개 소 적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10.23 16:33
  • 조회수 3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무등록 영업행위 6개소 고발조치

-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7개소 등록취소, 변경신고 지연 등 10개소 과태료 부과

-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34개소(국토지리정보원 통보)

 

등록취소 및 폐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측량업을 하거나 측량장비 성능검사를 지연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측량업체들이 경기도 점검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도 관리의 공공․일반측량업체 45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관련 법률을 위반한 57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한다고 23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무등록 영업행위 6건 ▲등록기준 미달 7건 ▲변경신고 지연 10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34건이다.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업체는 행정처분권자인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23개 업체는 고발,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등록취소, 폐업한 측량업체 중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한 6개 업체는 인․허가 내역 확인 후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측량업 운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인력‧장비가 등록기준에 맞게 유지돼야 하며, 등록기준에 미달되면 등록취소 대상이다.

 

측량업 등록사항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발생일로부터 소재지․대표자는 30일 이내, 기술인력․장비는 9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경기도, 무등록 영업행위 등 위법행위 측량업체 57개 소 적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