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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2.10.07 09:00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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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형 체납자 등에게 경제회생 기회 제공
군산시는 7일 압류 실익이 없는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거쳐 체납세액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사전 절차로 압류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부동산 및 차령 15년 이상의 장기 미운행 압류 차량에 대한 압류 5,959건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압류 실익이 없는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거쳐 체납세액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조사결과 환가가치 없는 사실상 멸실 차량 및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부동산에 대해 오는 13일 경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1개월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체납처분 중지처분 후 해당 차량 및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할 방침이다.


김민호 시민납세과장은“불필요한 압류를 정리해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에 더욱 집중하고, 장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및 생계형 서민 체납자들을 보호해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발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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