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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상시 운영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9.16 11:28
  • 조회수 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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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체납차량 특별 야간영치주간 운영 -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방세 징수를 위해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매주 4~5일 상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png
사진/무안군

영치반은 남악신도시, 무안읍 일원의 아파트 단지와 상가 주변, 공영 주차장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단속 즉시 현장에서 영치가 가능하다.

 

주요 영치대상 차량은 납세자 자동차세 체납 건수가 2건 이상 체납 차량이며, 군은 지방세징수법 촉탁 규정, 촉탁 협약서 등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도내 2건, 타 시도 3건 이상)에 대해서도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주간 상시 영치반의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매월 특정 주간에는 야간에도 체납차량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야간에는 단속 사각지대인 주택가 이면도로,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접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지가 파악된 고액·상습 체납자를 탐문해 영치활동을 실시 중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액을 납부한 후, 반환 받아 직접 부착해야 하고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에는 관련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9월 13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22억 4000여만원이며, 이중 체납액 비율이 가장 높은 세목은 재산세 7억 7100여만원, 지방소득세 6억 9100여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65.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세는 4억 2,800여만원으로 세번째로 높은 18.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군은 올해 다른 지자체의 촉탁 번호판을 포함해 304대(관내 147대)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1억 4800여만원을 징수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차량 94대에 대해 영치 예고장을 발부했으며, 30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1500여 만 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하기도 했다.

 

군은 9월 중에도 야간 특별 집중단속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영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장기간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인도 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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