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수해경, 기상특보에도 수상레저활동한 레저객 2명 적발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2.09.05 11:58
  • 조회수 3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풍랑주의보에 해양레저 활동한 수상레저활동자 2명 적발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 영향으로 남해서부 전해상 기상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상레저기구 2대가 레저활동 중 운항규칙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어제(4일) 오후 2시께 여수시 오천동 모사금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활동 중인 수상레저기구 2대가 위험해 보인다는 관광객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접수한 여수해경은 경비함정과 육상순찰팀을 급파해 수상레저기구(패들보드) 2대가 수상레저활동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안전지대로 이동 조치했다.

 

이들 수상레저 활동자 A(31세)씨와 B(31세)씨는 기상 특보가 내려진 해상에서 약 1시간가량 해양레저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 수상레저안전법(운항규칙)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되며, 파도 또는 바람만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운항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상 운항규칙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을 위해 기상특보가 내려지면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되며,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는 반드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해경, 기상특보에 수상레저활동객 적발(3).png

사진/여수해경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여수해경, 기상특보에도 수상레저활동한 레저객 2명 적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