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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선 불법 건조·개조 단속 나선다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2.04.2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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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을 위협하는 무허가 어선을 건조하는 조선소 합동 점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어선 불법 건조·개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어선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대상으로 4월 26일부터 4개월 간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어선을 불법으로 건조하거나 개조할 경우 복원성이 떨어져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매년 어업관리단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어선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4월 26일(화) 충청 및 전북지역을 시작으로 제주(4~5월), 부산·경남(5월), 전남(5~6월), 울산(6월), 인천·경기(7월), 경북(7~8월), 강원(7~8월) 등 전국 조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 검사원 등으로 구성되며, ▲어선 건조·개조 허가 여부 ▲건조 중인 어선과 승인된 도면의 일치 여부 ▲승인된 어선용품 사용 여부 ▲예비검사를 받은 선박용 전선의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안용운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어선 건조조선소 합동 점검을 통하여 어선의 불법 증·개축을 예방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어선 건조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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