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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참사 20개월 만의 첫 결론… '위법 둔덕' 은폐한 국토부 공무원 7명 송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6.08.27 04:02
  • 조회수 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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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 알고도 왜곡 발표"… 드러난 국토부의 조직적 은폐

MBC 보도에 따르면, 1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참사 책임을 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 해명을 내놓은 정황이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되었다. 

 

경찰은 참사 발생 20개월 만에 허위 보도자료 작성 및 유포에 관여한 국토부 공무원 7명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 활주로를 벗어난 여객기가 계기착륙장치(로컬라이저)가 세워진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며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참사 직후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위험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해명 보도 참고자료를 발표했으나, 이는 국토부가 유리한 조항만 선별 인용해 국민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한국공항공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국토부 내부 문건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불가피성을 검토하되 확인하지 못하면 적절한 때 위법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국토부가 위법성을 이미 인지한 상태에서 대응 논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온 정황이 함께 공개되었다.

 

■ 20년간 방치되고 보강까지 된 '콘크리트 둔덕'… 책임 회피 지속

참사의 결정적 원인이 된 높이 2m 이상의 콘크리트 둔덕은 무안공항이 준공된 2007년 발주 당시부터 설치되어 있었다.

 

한국공항공사가 2004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활주로 300m 이내 둔덕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했으나, 관리·감독 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은 이를 따르지 않고 방치했다. 

 

더욱이 2020년 개량 공사 당시 철근 콘크리트 상판을 추가로 얹어 위험을 더 키웠음에도, 설계 업체와 발주처는 "재활용 지침을 받았다", "준 적 없다"며 MBC 취재진 앞에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 유족 분노 속 남은 과제… 경찰 "올해 안 최종 마무리"

유가족들은 "우리 가족이 왜 죽었는지, 콘크리트 둔덕을 누가 만들고 방치했는지 핵심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며 답답한 심경을 호소했다.

 

경찰은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시공사 등 관련자 6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늦어도 올해 안에는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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