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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고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4.18 14:22
  • 조회수 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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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법적 지위 · 재학생 학습권 보장’ 기대

전라남도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사항을 18일(월) 고시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대안교육기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이다.

 

이로써, 그간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전라남도교육청은 일정 등록기준을 갖춘 시설들을 등록함으로써 재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게 됐다.

 

고시 주요 내용은 등록 기준·절차, 등록변경·취소, 폐쇄신고 등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내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 교원의 자격기준, 시설·설비 세부기준을 준수해 고시에 안내된 등록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교육감은 접수 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실사를 거쳐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등록 결정을 승인한다.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전라남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000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의무교육단계 재학생은 취학유예가 가능해지며, 수업료 등을 반환받는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등록 공고는 4월말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설명회를 개최한 후 5월중 등록 접수를 시작해 6월까지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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