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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내 차 안에 119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2.04.14 12:47
  • 조회수 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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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소방서(서장 하수철)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화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집중 홍보한다.

 

차량 화재는 주행 중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발견이 빠른 편이나 소화기가 없을 경우 소방차 도착 전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새로 개정된 ‘소방시설법’에서는 현 7인승 차량에서 5인승 차량에도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오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한 진동 시험까지 모두 통과한 소화기만이 차량용 소화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입하여야 한다.

   

하수철 순천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고속도로·외진 도로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서와 멀리 떨어져 있어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며 “차량 화재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손에 닿는 거리에 비치해 둘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차량화재 참고사진.png

사진/순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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