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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음주운전 등 빌미 공갈 및 보험사기 일당 검거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2.03.15 11:20
  • 조회수 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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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6억원 갈취·편취
대전경찰청

 

대전동부경찰서(서장 송재준) 에서는 20 7. 7일경부터 2021. 3. 10일경까지 남성들을 대상으로 허위 성폭력, 음주·교통사고를 야기하게 하고 이를 약점 잡아 40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억원을 갈취하고,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5억원을 편취하는 등 총 6억 원의 범죄수익을 거둔 A씨(26세, 무직) 등 107명(8명 구속, 99명 불구속)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사회 친구 내지는 선·후배 관계에 있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① 지인 내지는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물색한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공범 여성을 접근시켜 피해자들과 음주 후 성관계를 맺게 하고 강간을 당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하거나, 음주운전을 유도해 약속된 장소로 유인 후 고의사고를 야기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고, ② 유흥가에서 음주운전한 차량을 따라가 차량을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금원을 요구해 갈취하고, ③ 조직적으로 선후배, 지인 등을 모집하여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당하는 것이 싫으면 돈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 등 확인 결과 단순한 공갈 사건이 아니라 다수의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벌인 범행임을 확인 후 금융계좌 수사, 통신 수사, 디지털포렌식 등 면밀한 수사를 장기간 진행한 끝에 일당 전원을 검거하였고, 자칫 묻힐 뻔하였던 보험사기 범행까지 추가로 밝혀낼 수 있었다.

또한 범죄수익금 약 1억원을 회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고, 심리적 충격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심리상담 치료를 연계하는 등 피의자 검거를 넘어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에 주력하였다.

경찰은 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면서 성관계 및 음주운전을 유도해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고 공갈한 범죄가 확인되는 만큼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혹시라도 유사한 피해를 입을 경우 즉시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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