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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 일반 의료체계 전환…진료 확대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3.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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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병실서 가능․응급 특수환자 이송체계 단순화로 신속성 강화-

전라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14일부터 일반병실에서 코로나 환자 진료를 허용하고, 응급·특수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하는 등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통해 코로나 진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선한 의료기관 감염예방 관리지침에 따라 음압·격리실이 아닌 일반병실 등에서도 감염관리 장비를 갖추고 소독·환기 등 조건 충족 시, 코로나 환자 진료가 가능하다. 입원 시에도 음압격리실 또는 일반병실 배정이 가능하다.

 

외래진료는 진료 구역 또는 시간을 구분하면 되고, 일반수술실에서 수술·분만도 가능하다.

 

확진 산모는 원래 다니던 병원에서 분만이 가능하며, 분만 시 일반 1인 분만실 또는 감염관리 요건 충족 시 일반분만실 사용이 가능하다.

 

투석환자는 음압격리실 또는 일반 격리 투석실에서 투석이 가능하다. 무증상, 경증 환자는 음압 시설이 없더라도 기존에 다니던 투석 의료기관에서 투석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의료진은 KF94 마스크, 가운, 장갑, 안면보호구까지 4종 개인보호구만 착용하도록 대폭 간소화했다.

 

전남도는 또 코로나 응급·특수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도록 이송체계를 단순화해 이송역량을 강화한다.

 

야간 응급환자는 목포·강진·순천의료원이나 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고, 확진 전 유증상자는 응급 시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하도록 119구급대와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소아·임신부·투석환자 등 특별관리군의 경우 단순화한 이송체계에 따라 응급 시 특화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한다.

 

소아 환자는 지정 소아 특화 거점전담병원에서 전화상담·처방부터 외래 대면진료, 입원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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