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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3월부터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2.02.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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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 정비로 시민경제 보호 및 일자리 창출 -

 

순천시(시장 허석)는 도심 곳곳에 상습적으로 배포되는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오는 3월부터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불법 대부명함 수거보상제는 소상공인이 많은 12개 지역(저전·도사동을 제외한 동지역과 해룡면)을 대상으로, 해당지역의 저소득층, 실업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 최대 2명을 선발하여 활동하게 되며, 1인당 매월 최대 20만원(2만장) 이내에서 수거보상 금액을 지급한다.

   

해당지역에 거주하면서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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