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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 실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2.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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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까지 무허가 조업, 불법어구 적재행위, 항로상 불법조업 등 대상 -

 

목포해양경찰서는 실뱀장어 불법조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2월 13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무허가 조업 ▲불법어구 적재 행위 ▲불법포획 어획물 매매․소지․유통 행위 ▲항로상 불법조업 등이다.

 

해경은 수․형사요원 및 경비함정, 파출소 인력 등을 동원해 해육상에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조업 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지난해 관내에서 실뱀장어 불법조업 행위 53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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