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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2.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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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5일까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

목포시가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목포시인 노동자 및 전남 소재의 회사 또는 사업체 운영자 중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월 291만원) 청년이다.

 

시는 2월 25일까지 70명을 모집하며, 선정된 청년에게 월 10만원씩 1년간 주거비를 지원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 등 자격제한 여부를 심사한 뒤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원 희망자는 목포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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