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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함께인구 확보 위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제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1.24 12:03
  • 조회수 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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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지자체 최초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 조례」 제정

- 정주인구에서 체류인구까지 확대하는 신개념 도입과 추진 기반 마련

- 출향인,직장·학교등연고자와 교류로 지역 활력 제고 및 장래 인구 유입 기대

 

전라북도가 지역의 응원군으로‘함께인구*’개념을 도입해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전북사랑도민 제도」라는 새로운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 함께인구: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관계를 맺고 지역을 찾거나 응원하는 사람

 

전라북도는 출향도민, 지역 연고자 등 전북과 관계를 맺고 응원하는 사람에게 도민증 발급,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는「전북사랑도민 제도」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도내 주소지가 없더라도 지역을 응원하고 교류하는‘함께인구’개념을 활용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장래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전북사랑도민 제도는 출향인과 지역 연고자 등 전라북도와 다양한 형태의 연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도민증을 발급하고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북도는 지난 12월 31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이동인구의 지역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에는 전북사랑도민증(이하 사랑도민증) 발급요건, 지원혜택 등 제도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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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사랑도민 제도 주요내용

전북사랑도민이란 전북을 제외한 타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전북에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며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사람으로 도민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발급대상은 ▲전라북도 출향도민 ▲직장, 교육, 군복무 등 지역 연고자 ▲정책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타 연고자다.

 

또한, 2023년 1월 1일 시행하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1.10.19. 제정)」에 따른 기부자도 발급대상자에 포함해 기부제도와의 연계 기반도 마련했다.

 

사랑도민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도민증 발급할 때 기본혜택을 지급하고 이후 교류 활동 우수자에 대한 선별혜택도 지급한다.

 

기본혜택은 도 및 14개 시·군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귀농귀촌·관광 등 도정 소식지 제공, 투어패스 1일권* 지급이 있다.

 

선별혜택으로는 전북방문·소비 및 SNS 홍보 등 교류활동 실적에 따라 투어패스 2일권*과 도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5만원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 투어패스 1·2일권: 90여 개 관광지 무료이용, 400여 곳의 맛집·숙박·체험 시설 할인혜택

 

향후 시·군,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관광지, 숙박·식당 등 주요 시설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도는 올해 상반기에 도민증 신청·발급, 정보제공 등을 위해 누리집 구축, 제도 홍보 및 추가 혜택을 발굴하는 한편, 7월부터 도민증 접수·발급 등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전북사랑도민 제도가 거주인구보다 많은 체류 인구 등 유동인구 유입정책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주민등록 인구는 178만 명 수준이나 관광 체류인구의 경우 ‘19년 기준 3,800만 명,출향도민은 189만 명 규모로 거주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9일 국회에 발의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에도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돼 거주인구와는 다른 유동인구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전북사랑도민제도는 정부보다 앞선 유동인구 유입정책으로 타 지자체의 선도사례로 주목받을 만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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