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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하기 더 쉬워집니다!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2.01.14 13:32
  • 조회수 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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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앞으로 가입하기 더 쉬워집니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무엇인가요?
청년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청약 기능에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

- 대상: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 우대금리: 최대 3.3%(연 6백만원까지 적용, 5천만원 한도)
- 비과세: 연 6백만원까지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5백만원 한도)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합니다!
- (기존) ’21년 12월 말 이후 신규 가입이 불가하여 ’22년 이후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우대 혜택 제공 불가
- (변경) ’23년 12월까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연장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인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인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연 3,000만원 → (변경) 연 3,600만원
- ’22년 1월부터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이자율 고시

앞으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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