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완도해경,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발령

  • 김병학기자/노영윤기자 기자
  • 입력 2022.01.11 14:49
  • 조회수 1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위험예보제“주의보”발령으로 연안사고 예방 총력 대응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남해서부전해상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악화로 인한 연안해역 활동자의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11일부터 기상특보 해제시까지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에 의거 위험예보제“주의보”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해양경찰서장이 관할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관심’,‘주의보’,‘경보’단계로 나눠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완도해경은 위험예보제 발령기간 중 관내 주요 항포구 및 위험구역 28개소를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을 파출소 전광판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연안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월파 및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갯바위, 방파제, 해안가 출입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며“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국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칼날, 한국 반도체는 어디로 가나
  • 무안공항 참사 20개월 만의 첫 결론… '위법 둔덕' 은폐한 국토부 공무원 7명 송치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완도해경,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발령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