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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2.01.0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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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5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핀테크, IT 서비스 등에서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량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본인확인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 평가방식 등을 개선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선, 심사항목(평가기준)을 현행화했다.

기존 92개 심사항목을 87개 항목으로 재구성하여 최신 기술·보안 이슈 등을 반영했다.

또한, 본인확인기관 평가방식을 다음과 같이 개선했다.

기존에는 본 고시에 명시된 92개 심사항목에 대해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만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해 왔으나, 심사항목에 대한 경중(輕重) 등을 고려해 점수평가제를 일부 도입했다.

즉,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의 핵심적 업무를 평가하는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적합’평가를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점수 평가를 거쳐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 획득한 사업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방통위는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평가를 받았으나 평가점수가 800점에 미달하는 신청사업자가 있는 경우 조건을 붙여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개정된 고시에는 방통위가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일정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마련하는 등 신청 사업자들의 경영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담았다.

오늘 개정된 고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핀테크 등 개인화된 온라인 서비스가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정성도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술발전 추세에 따른 규제 개선을 단행한 만큼 향후 안정적인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정심사에 만전을 기하고, 정기점검을 강화하는 등 방통위 차원의 다양한 조치들도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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