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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낙동강 하천구역 내 불법 계류장 4개소 적발

  • [KJB한국방송]경남=김수철 기자
  • 입력 2021.11.1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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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하천 무단점용 불법 계류장 설치자 4명 및 공범 1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 불법 계류장 설치∙운영에 따른 하천 오염 차단 및 유사 범죄 경각심 고취

 

경상남도 사회재난과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 4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낙동강 하천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불법 계류장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계류장 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계류장 : 보트나 배를 타고 내리거나 물자를 운송하기 편리하게 만든 장소)

 

도 특사경은 적발된 불법 계류장 4개소의 설치 혐의자를 수사한 결과, 설치자 4명과 공범 1명을 포함한 피의자 5명 모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이번 기획단속은 불법 계류장을 이용하여 수상스키를 타거나 모터보트를 운전해 발생하는 지역 어민과 휴양객의 지속적인 민원을 해결하고 하천 오염행위 차단 및 유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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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상남도청

위반 형태는 국가 하천인 낙동강에 수상스키 등의 이용목적으로 무단으로 설치한 계류장 4개소인데, 이 중 2개소는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정상적으로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지속적 범죄행위에 대한 엄벌을 위하여 범죄사실을 추가하였다.

 

1개소는 하천구역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공작물인 불법 계류장을 설치한 행위를 포함하여 송치하였다.                     

 

특히 전년도에 불법 계류장 설치로 벌금형을 받고도 타인에게 계류장을 매도하고 같은 장소에 설치까지 도움을 준 행위자를 확인하고, 여러 차례 잠복근무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한 입체적 수사 활동으로 혐의 사실을 입증하여 공범으로 송치하기도 했다.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무단 점용하거나 하천관리청의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법 계류장 설치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도 특사경 관계자는 “여름철에만 이용할 수 있는 수상스키의 특수성으로 자신들의 동호회 활동과 한철 영업 이익만을 위해 벌금을 감수 하면서까지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배현태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하천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 계류장으로 인해 인명사고 및 하천오염이 우려되고, 하천을 찾는 도민이나 지역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경남 실현과 도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수질 보호 및 지역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기획단속과 감시로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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