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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불이행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11.0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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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타·시도 교육청 100% 의무 구매, 광주시교육청은 0%

8일 열린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무창 의원(광산2·교육문화위원회)은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갈수록 높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은 법적의무 구매비율 기준을 지키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무창의원에 따르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월 발표한 ‘공공부문 의무구매 대상기관 차량 구매 실적 및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차량 중 저공해차(친환경차) 의무 구매 비율에서 광주시교육청은 0%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공공부문 저공해차(친환경차) 의무구매제’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의무구매제를 확대 시행하고 전체 609개(국가기관 50개, 지자체 251개, 공공기관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적을 매년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7개 시·도 교육청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실적 현황을 보면 부산광역시교육청은 133.3% 달성했으며, 구매실적 100%를 달성한 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비롯하여 11곳이며 강원도교육청은 75%, 광주시교육청은 구매·실적이 0%로 집계됐다.

 

또한, 최근 3년간 광주시교육청 및 산하기관, 학교 등에서 전기차 및 수소차 구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창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은 공공기관으로서 기후위기 및 미세먼지 해결 등 광주를 안전한 친환경 청정도시,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로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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