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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입국 정상화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1.11.05 11:50
  • 조회수 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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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말부터 예방접종이 완료된 외국인근로자 입국 예정

정부는 11월 5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그간 매년 5만명 수준의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했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 6~7천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에서 인력난이 심화됐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과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여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국가별 방역위험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입국 가능 국가를 제한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16개 전 송출국 대상 입국을 허용한다.

방역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의 경우 송출국에서 예방접종(WHO 승인백신) 완료 후 14일이 경과하면 사증발급을 재개하고,
탑승 전 72시간 이내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PCR 검사 후 그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 한해 입국을 허용한다.

송출국 현지 예방접종 완료, 사증발급 등 입국절차를 고려 시 이르면 11월말부터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그 외 국가의 경우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후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현지에서 입국 대기 중인 약 5만명의 외국인근로자의 조속한 입국을 위해 1일 50명, 1주 600명으로 제한된 입국인원 상한도 폐지한다.

모든 외국인근로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입국 후 정부가 운영.관리하는 시설에서 10일간 격리기간을 거쳐야 한다.
단, 예방접종 완료자는 2인 1실 격리를 허용한다. (미접종자는 1인 1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16개 송출국과 협의를 추진하고, 국내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접종 완료 시 방역점검 면제, 신규입국 외국인근로자 배정 시 우대 등의 조치를 통해 사업장의 예방접종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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