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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감찰…1000여건 적발해 개선 조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10.25 19:27
  • 조회수 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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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건축공사장 465개소 표본선정, 해체부터 사용승인까지 전 과정 안전감찰 실시

- 대부분의 건설현장 관심소홀‧작업편의 등의 이유로 기본 안전수칙 안지키는 곳 많아

- 1,010건 적발해 즉시 보강‧개선 조치 및 공사관계자 고발, 벌점 등 행‧사법조치

 

서울시는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강남구 등 5개 자치구를 표본 선정, 민간 건축공사장 465개소를 대상으로 해체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축공사 전 과정에 대해 시・구・전문가 합동 안전감찰(’21.7.6~8.9)을 실시하여 안전・시공・품질관리 분야에서 1000여건의 위법・부실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시의 건축공사장 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으로 여전히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민간 건축공사장의 경각심 고취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이번 감찰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서울시는 강남구, 영등포구, 강북구, 서대문구, 관악구 등 5개 자치구를 표본 선정하여 감찰을 실시하고, 그 외 자치구는 자체감찰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그간 시에서 마련한 해체‧신축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대책 현장 작동여부 ▴해체허가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여부 ▴공사장 안전‧시공‧품질 및 화재예방 실태 등 건축공사 전반에 대해 꼼꼼히 점검을 실시했다.

 

감찰 결과, 해체 및 건축허가부터 착공, 굴착, 골조공사 등 공사 전 과정에서 1,010건의 위법・부실 사항이 적발되는 등 공사관계자의 무관심과 작업편의를 이유로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무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는 적발된 1,010건의 위법・부실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강・개선토록 조치했으며, 위반내용에 따라 215개 현장에 대해선 고발, 벌점, 과태료 부과 등 행・사법조치※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요구했다.

※ ▴고발 120건 ▴벌점 773건 ▴과태료 부과 등 15건 등 총 908건

 

이와 함께 해체공사 착수 전 공무원과 전문가 합동 현장확인 실시 등 ‘강남형 해체공사장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여 해체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는 강남구를 모범사례로 선정해 전 자치구에 전파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 감찰결과를 바탕으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효성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적정성과 이행여부를 쉽게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법 등 법정 서식 개정안과, 도심 내 소규모 건축공사장의 현장여건을 반영한 ‘품질시험실 설치 기준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서울시 안전감찰관’은 ’19년 7월부터 활동 중이며, 서울의 모든 업무의 재난관리 이행실태를 감찰하고, 문제가 발생되면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올해 3~4월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감찰을 실시한 바 있다.

 

화면 캡처 2021-10-25 192609.png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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