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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결혼식 전 피로연 행사 허용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10.12 15:41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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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본 회의 건의 결과 반영…식사 제공시 49명․미제공시 99명까지-

전라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개최할 수 없었던 ‘결혼식 전 피로연 행사’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허용 인원은 식사 제공 시 최대 49명(접종 완료자 33명 포함), 식사 미제공 시 최대 99명이다.

 

그동안 피로연은 결혼식 행사의 일부임에도 사적모임 규정을 적용받았다. 결혼식장 제한이 199명인데 비해, 결혼식과 별도 개최하는 피로연은 8명까지만 허용돼 사실상 불가능했다.

 

특히 전남지역은 예식장과의 접근성 문제로 일반음식점 등에서 피로연을 먼저 하고 결혼식은 대도시에서 원정 개최하는 경우가 많아 혼주와 피로연 전문식당의 피해가 컸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 9월 중대본 회의를 통해 ‘결혼식 전 피로연 행사 허용’을 건의했으며, 지난 11일 피로연이 가능하다는 정부 답변을 받았다.

 

12일 현재 전남지역 확진자는 17명이 신규 발생해 3천281명으로 늘었다. 지역감염은 3천120명, 해외유입은 161명이다.

 

백신 접종자는 1차 접종 기준 148만 256명으로 접종률 80.6%이며, 접종 완료자는 121만 9천425명으로 접종 완료율 66.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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