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남진 장흥 푸른 산림!” 우리 함께 지켜 냅시다!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9.02 17:04
  • 조회수 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무려 3,291건(면적 704ha)의 불법 산림 훼손이 발생했다. 그중 사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산지전용을 한 것이 면적 대비 52%인 366ha에 이른다.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인 소유의 산이나 산림 소유자의 동의만 받고 무단으로 산림에서 묘지를 조성하거나 불법 농지 조성, 농막 설치, 작업로 개설 등으로 산림을 임의로 훼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행위는 관련 기관(산림부서)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진행할 경우 불법이며, 산림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기관(산림부서)에 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한다.

 

“정남진 장흥 푸른 산림!” 우리 함께 지켜 냅시다!.png

사진/장흥군

불법으로 산림전용 등을 할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불법으로 훼손된 산림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그러한 경우에는 산지 복구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다시 나무를 심는 등의 산지복구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

 

오병찬 산림휴양과장은 “과거에는 타 용도로 산지를 전용한 시점 등을 특정하기 어려워 조사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과거부터 촬영된 항공사진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고, GPS측량 등 수사기법이 발전하고 있어 산지 내 불법행위 등을 색출하기 쉬워졌다”며 “산림 내에서 각종 행위 시 반드시 산림부서에 사전에 문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칼날, 한국 반도체는 어디로 가나
  • 무안공항 참사 20개월 만의 첫 결론… '위법 둔덕' 은폐한 국토부 공무원 7명 송치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정남진 장흥 푸른 산림!” 우리 함께 지켜 냅시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