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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9.01 16:15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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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도세 감면기한 연장

전라남도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2-1 신안1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png

개정안은 지역개발 및 기업유치 등을 위해 광주연구개발특구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도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했다.

 

김 의원은 “도세 감면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기업유치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광주연구개발특구는 광주(첨단1, 첨단2, 진곡, 신룡, 대학) 및 전남 장성군 일원(첨단3, 나노)에 대학ㆍ연구소ㆍ기업의 연구개발 촉진과 협력을 통한 성과 사업화,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1년 지정됐으며, 현재 장성군 소재 나노지구에 167개 기업이 입주했고, 첨단3지구는 2025년 준공 예정으로 실시계획 수립 중이다.

 

한편 이 조례안은 10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56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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