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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안전사고 주의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1.09.01 14:59
  • 조회수 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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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 안전사고가 늘고 있다.

 

9월 1일 순천시 해룡면 도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운전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안면부 부종, 측두부 열상, 찰과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킥보드-차대 사고, 킥보드 운전자 단독사고 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길거리에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9년 447건이던 전동킥보드 사고는 2020년 897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사망자 또한 8명에서 10명으로 늘었다.

 

또한 연세대 강남세브란스 연구팀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시 주요 외상종류는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 (44.8%), 뇌진탕(39.2%), 치아손상(21.6%), 피부 벗겨짐(13.6%), 두개안면골절(12.8%) 순이었다.

 

사고원인으로는 ▲ 전국 25만 여대 보급에 따른 이용객 수 증가 ▲ 안전헬멧 착용화, 수거 방안 등의 관련 규정 미비 ▲ 이용자 킥보드 인도 방치 ▲ 2인 이상 동승 불가 규정 미준수 등이 있다.

 

하수철 순천소방서장은 “전동킥보드의 경우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두부, 안면부가 크게 다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교통안전법규 준수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킥보드를 보행에 지장이 없는 곳에 두어 2차 사고를 방지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세그웨이 등) 이동시장은 2018년 12만 6000대, 2021년 25만대로 증가한 데 이어 2029년에는 49만 3000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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