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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 운영 조례 제정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9.01 14:40
  • 조회수 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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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체계 변화, 쇼핑몰 운영기준 명문화 -

- 농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전라남도의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이 1일 제356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운영 조례안'이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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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남도장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의 위탁,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입점자격, 입점절차, 탈퇴, 취소, 홍보 및 재정지원 등을 규정해 운영기준을 명문화했다.

 

특히, 남도장터 활성화를 위해 판매촉진 행사, 상품촬영 및 콘텐츠 제작 지원 뿐 만 아니라 전남사랑도민증 발급자와 회원가입자 등에 대한 포인트, 적립금, 할인쿠폰,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 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정희 의원은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온라인을 통한 농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농·수산업도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체계가 바뀌고 있다” 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남도장터가 글로벌화, 대형화되어 전남도민이 생산한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6차산업 가공제품까지 다양하게 입점 될 수 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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