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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노리는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 주의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1.08.24 15:18
  • 조회수 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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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최근 중고생들 사이에서 손쉬운 신종 알바로 입소문이 난 ‘문자 알바’ 참여한 중고생들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인식하고 있다는데, 과연 그럴까?

[문자 알바 수법]
① ‘문자알바 주급 5만원’, ‘친구 섭외 시 추가 5천원’ 등의 내용으로 중고생들을 모집
② 신원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텔레그램 문자알바’로 불림
③ 다량의 휴대 전화번호를 중고생들에게 보내 개인당 1일 약 500건의 스팸문자 전송을 날짜별로 지시

[불법 스팸문자 알바생도 3천만원 이하 과태료,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①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대상에 해당된다.

② 특히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등 참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종 스팸이 지능화되고 피해 범위가 날로 확산됨에 따라 통신사업자 등과 협력하여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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