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토부, 9월 초부터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한다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8.13 10:23
  • 조회수 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 9만 2천명에게 지급



- 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 9만 2천 명에게 지급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이 9월 초부터 시작된다.

 https://blog.naver.com/eyetour1/222468130707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 교통 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을 9월 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공고일(8.13) 현재 2개월 이상 근속(6.13일 이전부터 근무) 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대형버스1.jpg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승객 수요 감소로 버스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협업하여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지급 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는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기사 5.7만 명, 전세버스기사 3.5만 명으로 총 9.2만 명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들은 8.23(월)~9.3(금) 기간 중 회사 또는 지자체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본인의 근속 요건(2개월)과 소득 감소 요건(법인 또는 개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9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추석(9.21) 전후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 재난지원금 지급절차 >

지원기준 공고(지자체)▸매출/소득 감소 증빙자료 제출(회사/버스기사→지자체)▸지원 요건 확인 및 대상 여부 통보

(지자체→회사/버스기사)▸지원금 신청(회사/버스기사→지자체)▸지원금 지급(지자체→버스기사)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칼날, 한국 반도체는 어디로 가나
  • 무안공항 참사 20개월 만의 첫 결론… '위법 둔덕' 은폐한 국토부 공무원 7명 송치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국토부, 9월 초부터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한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