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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 낚시활동 시 꼭 확인하세요”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8.01 20:02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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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연공원법으로 지정, 출입이 제한된 무인도서에 입도해 낚시행위 잇따라 -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출입이 금지된 무인도서에서 낚시행위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31일 오후 4시 1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인근에서 해상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경비함정이 입도가 금지된 무인도서에서 낚시행위를 한 A씨(50대, 남) 등 12명을 발견하고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입도금지된 무인도서에서 낚시행위를 하고 있는 일행에 접근하고 있는 목포해경.png

사진/목포해경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경 홍도항에서 낚시어선에 승선해 입도가 금지된 홍도 인근 무인도서 작은제비여, 제비여, 돔바위 등에서 낚시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무인도서들은 자연 생태계 보호를 위해 자연공원법에 따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도‧홍도 지구로 지정,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입도가 금지된 무인도서에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낚시행위, 해산물 불법채취 등으로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28조 제1항(출입금지 등)과 제86조(과태료)에 의거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연공원법에 의해 출입이 제한되어 입도가 금지된 무인도서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낚시인구가 증가하면서 입도가 금지된 무인도서에서 낚시행위와 자연환경 훼손 사례가 늘고 있다.”며, “무인도서에서 낚시활동 전에는 반드시 해당지역의 사전 정보를 먼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지난 15일에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 인근에 입도가 금지된 무인도서에서 낚시행위를 한 일행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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