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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외국인 고용사업장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8.01 20:00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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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사자 의무화 등 최근 외국인 집단감염 확산세에 선제 대응-

전라남도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 근해어업 출항전 선박 등 내외국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7월 31일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전국적으로 외국인 사업장 중심으로 집단감염 확산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전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 집단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다.

 

전국적으로 외국인 집단감염 사례는 7월 16건이 발생해 전월 1건에 비해 급증했다. 발생 장소도 경기, 충북, 전북, 대구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전남에서도 완도 수산업 종사자, 나주 일용직 근로자, 목포 외국인 선원 등 감염사례가 있었다.

 

특히 목포 외국인 선원과 관련해선 전남도가 외국인 561명을 선제적으로 검사해 확진자 8명을 조기 발견하고, 밀접접촉자 분류,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집단 감염 발생 상황을 사전에 막아냈다.

 

전남도는 외국인 관련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미등록외국인 진단검사 시 체류 사실 통보 면제, 외국인 밀집시설·사업장의 방역관리 강화 등 외국인 관련 방역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학원, 교습소,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진단검사를 권고하는 등 선제적 진단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학원·교습소 강사, 체육시설 종사자 등을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자에 포함해 접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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