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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이지 않는 죽음, “폭염 대비에 만전을”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1.07.27 13:57
  • 조회수 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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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내는 자연재난을 꼽으라면 뭐가 먼저 생각날까?

 

태풍, 집중호우, 지진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는 폭염이 사망자 1위의 가장 무서운 '자연재난'이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통계청의 폭염 사망자 수는 총 49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태풍과 호우에 의한 인명 피해를 합친 것보다 3.6배가량 많은 숫자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과 맞물려 안전한 여름을 나기 위해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청이 제시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온열질환 예방수칙의 주요 내용은 ▲온열질환 예방 위한 ‘물, 그늘, 휴식’ 3대 수칙 지키기 ▲실외에서 사람 간 2m 거리두기 및 가능하다면 마스크 벗기 ▲에어컨 사용 시 2시간 마다 환기 및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게 주의하기 등이다. 

 

공사장, 논ㆍ밭, 비닐하우스 등 고온의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 물을 충분히 챙기고 가급적 2인 1조로 움직인다. 몸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휴식하도록 한다.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 하지만 무더운 실외에서는 심박수, 호흡수, 체감온도를 상승시켜 신체에 부담이 된다.

 

따라서 실외에선 충분한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게 좋다.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다면 충분한 거리두기가 가능한 장소를 찾아 마스크를 벗고 휴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운동과 과다한 땀 배출 등으로 인한 열경련, 열사병 등 응급상황 발생시 소금물 섭취 등 대처요령을 사전에 숙지하고 주변에 열사병이나 일사병 증상이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먼저 119에 신고하고 그늘진 곳으로 옮긴 후 옷을 느슨하게 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해준다. 의식이 있다면 물이나 스포츠 음료를 제공하고 의식이 없다면 그늘진 곳에서 119를 기다려야 한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와 현명한 대처로 우리 모두 건강하게 여름을 무사히 지낼 수 있길 바란다.

 

한선근사진(해상도200).jpg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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