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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8일까지 낚시어선 승선인원 70% 제한 행정명령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1.07.23 22:53
  • 조회수 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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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4일 0시~28일 24시 적용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유치원 집단감염과 수도권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24일부터 낚시어선업 승선인원제한 행정명령에 들어간다.

 

23일 여수시에 따르면 24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5인 이상 승선할 수 있는 낚시어선의 승선인원을 70% 이내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추세와 더불어 관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불특정 다수가 탑승하는 낚시어선에 대한 승선인원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5인 이상 승선할 수 있는 낚시어선 295척이 해당되며, 5톤 미만은 3~8인, 5톤 이상 8톤 미만은 9인~12인, 8톤 이상 10톤 미만은 13인~15인까지 탑승할 수 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산정 시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여수시는 이번 3단계 격상기간동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정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사)전남여수낚시어선업협회 및 낚시어선업자에 감사드리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광범위한 진단검사로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선별진료소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휴가철을 대비해 여수엑스포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를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

 

또한 진남경기장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7월 24일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2시간 연장 운영해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0. 여수시, 28일까지 낚시어선 승선인원 70% 제한 행정명령.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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