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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불법개량안강망(일명:캔퍼스)강제철거 행정대집행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7.22 18:32
  • 조회수 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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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항로확보 및 어업질서 확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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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안군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개량안강망 어업의 금어기간(7월 한달)을 맞아 병어, 민어 등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개량안강망(일명:캔퍼스)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개량안강망어업은 어획강도가 높은 불법 조업방식이며, 수산업법에서 정한 어업의 종류별(연안개량안강망)어구사용 금지기간을 준수하는 선량한 어업인들의 준법조업을 무시하고 마구잡이식 포획으로 어업자원의 남획과 제철 수산물의 유통질서 문란은 물론 선박의 항행을 위협하는 등 심각한 실정이다.

 

신안군은 더이상 생계를 이유로 행해지는 불법조업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불법개량안강망 행정대집행 계고를 시작으로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철거 시행계획을 통보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철거하지 않은 불법 어구에 대한『행정대집행』을 7월22일(목)부터 철거완료 시 까지 실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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