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도가 금지된 섬에서 낚시행위는 불법”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7.21 21:0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갯바위에서 실족 등 안전사고 우려 높고, 무단출입 시 과태료 등 부과돼 -

입도가 금지된 무인도서에서 낚시행위를 하고 있는 낚시객.png

사진/목포해경

 

낚시인구의 증가로 입도가 금지된 무인도서에서 낚시행위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목포해경이 행위 근절에 나섰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15일 낮 12시 2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인근에서 해상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경비함정이 입도가 금지된 무인도서에서 낚시행위를 한 A씨(40대, 남) 등 낚시객 16명을 발견하고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낚시객들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선착장에서 낚시어선 B호 등 3척에 승선하여 입도가 금지된 탑섬, 띠섬에서 낚시행위를 한 것을 알려졌다.

 

현재 신안군과 진도군 내에 입도가 금지된 무인도서는 총 165개소로 자연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 입도금지 무인도서 : 신안군 탑섬, 띠섬, 고예리도, 높은섬 등 91개소 / 진도군 병풍도, 탄항도 등 74개소)

 

제한된 구역에 출입하거나 자연환경 훼손, 불법채취, 낚시행위 등으로 위반한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무인도서나 갯바위에서는 실족 등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면서, “도서지역 생태계 보호를 위해 출입이 제한된 도서에서의 낚시행위는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국가 명운 걸고 싹 쓸어버려라” 전 부처 뒤흔든 대통령의 ‘특명’
  • 장흥군, 2026년 10월 1일 자 수시 인사발령 단행
  • [기획·재조명]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꺼낸 1974년 8월 15일…육영수 피격 사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혹인가
  • 항만 사이버공격 5년간 1,168건 폭주하는데… 수사할 해경 전담인력은 전국 '8명'뿐
  • [KJB 뉴스] 통영 해상서 낚시어선 좌초…승선원 22명 전원 무사 구조
  • [인사]KJB한국방송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전국 섬 주민 무료입장… 24일부터 전면 확대
  • 온누리상품권 최다결제 가맹점  10곳 중 3곳은‘와인 성지’마트
  • 부안 고려청자휴게소, ‘잠시 쉬는 곳’에서 문화 향유 공간으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입도가 금지된 섬에서 낚시행위는 불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