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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도가 금지된 섬에서 낚시행위는 불법”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7.21 21:05
  • 조회수 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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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갯바위에서 실족 등 안전사고 우려 높고, 무단출입 시 과태료 등 부과돼 -

입도가 금지된 무인도서에서 낚시행위를 하고 있는 낚시객.png

사진/목포해경

 

낚시인구의 증가로 입도가 금지된 무인도서에서 낚시행위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목포해경이 행위 근절에 나섰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15일 낮 12시 2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인근에서 해상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경비함정이 입도가 금지된 무인도서에서 낚시행위를 한 A씨(40대, 남) 등 낚시객 16명을 발견하고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낚시객들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선착장에서 낚시어선 B호 등 3척에 승선하여 입도가 금지된 탑섬, 띠섬에서 낚시행위를 한 것을 알려졌다.

 

현재 신안군과 진도군 내에 입도가 금지된 무인도서는 총 165개소로 자연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 입도금지 무인도서 : 신안군 탑섬, 띠섬, 고예리도, 높은섬 등 91개소 / 진도군 병풍도, 탄항도 등 74개소)

 

제한된 구역에 출입하거나 자연환경 훼손, 불법채취, 낚시행위 등으로 위반한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무인도서나 갯바위에서는 실족 등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면서, “도서지역 생태계 보호를 위해 출입이 제한된 도서에서의 낚시행위는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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