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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비상사태 대비 항만 운영협약 체결 추진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7.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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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개 업종 8월 11까지 접수 / 업종별 1개 업체선정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서비스업체와 항만 운영협약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시설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받는 대신 항만운영 위기상황 시 물류기능 유지를 위해 국가의 업무종사 명령에 응할 의무를 지게 된다.

 

대상은 항만하역업, 예선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선박연료공급업 등 5개 업종으로 업종별로 각 1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서는 8월 11일까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에서 접수하며, 신청사항 확인 및 평가를 거쳐 항만운영협약 체결 지정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협약 기간은 2022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까지 2년간이다.

    

모집 공고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mof.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항만운영 협약은 비상사태 시 항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항만운영 협약이 원활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목포항의 항만서비스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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